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작명법 대해서citizenship in the Rome
[성경배경95]
‘로마 제국의 국민(주민)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로마 제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고, 또 재산이나 직업, 사상, 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며, 투표 등의 방법으로 국정에도 직·간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로마시민권
① 로마시민권은 본래 출생에 의해 좌우되었다. 즉, 로마 성읍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이들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보다 우월한 신분으로 분류됨. 이들에게는 시민의 위상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었음).
② 로마가 공화정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출생 이외에도 로마 제국의 자치도에서 고위 관리나 귀족 계급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시민권이 주어졌고,
③ 로마에 속한 몇몇 지방 영토(자치도) 및 식민지로 건설된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④ 그리고 로마 시민의 노예로 있던 자가 해방되었을 때에 시민의 권리가 주어졌다(노예 계급은 시민권을 가지되 낮은 부류에 속함).
⑤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다(바울의 가족이 이 방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 22:28), 특히 로마 제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지원하여 공을 세운 후 은퇴한 자들(식민지의 원군이나 용병들로서 퇴역한 자들, 로마 군단에 소속된 병사들은 대부분 25년간의 군복무를 했다)에게 은퇴 즉시 시혜施惠) 차원에서 시민권이 주어졌다(이때 공식 증명서와 함께 노년을 보낼 토지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식민지 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유화(和) 수단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시민권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세습되었다(세습 ‘출생증명서’가 발급됨).
후대로 오면서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을 손쉽게 통치할 방도로 시민권 제도를 이용하였다.
⑥ 그래서 로마에 적극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고 또 뇌물을 통해 혹은 아예 많은 돈을 주고받아 매매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로마 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시행된 제도였는데, 로마 황제의 측근이나 원로원에 소속된 귀족들은 처음에는 높은 가격으로 나중에는 ‘돈 몇 푼’에 의해서도 로마 시민권을 매매했다고 한다(Dio Cassius, Roman History).
사도 바울을 심문했던 천부장이 바로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였을 것이다(행 22:28). 물론,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위기 때에 종종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려움을 모면하기도 했다(행 16:37-40;22:25-29).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정부에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하여 따로 관리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로마 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을 갖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 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로마의 역사가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기록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A.D. 41-54년) 때에 로마 시민임을 사칭한 몇몇 사람들을 처형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이중 국적이 허용되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다소 사람이자(행 21:39)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행 22:26-27).
2. 로마시민권자의 특권
① 투표권을 가졌다(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시민권자도 있었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어야 했다.
②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박당하거나 투옥되지 않았으며, 채찍질 등의 고문이나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피할 수 있었다. 사형수라 하더라도 중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이 아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더욱이, 재판중에 특별한 소송 절차를 밟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지방 관청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게 했다.
③ 시민권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변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형에 처할만한 범죄의 재판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자는 판결을 받은 후 지방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률상 최상급심인 가이사(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다(행 16:37; 25:11). 바울은 이 제도를 통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 일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네로의 박해 때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斬首刑)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3. 로마시민권의 삼명법(trianomina)
로마인들의 작명은 세가지 이름으로 구성된 독특한 체계이다. 이 체계는 로마 시민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 프라이노멘(Praenomen) : 개인의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다.
- 노멘(Nomen) : 씨족의 이름으로 가족 또는 대가족의 이름을 나타낸다.
- 코그노멘(Cognomen) : 성으로 같은 성안에서 가계를 구분하는 이름이 된다.
이 작명법은 로마 문화의 특유한 요소로 로마 시민의 정체성을 나타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출처 : 성경배경사전